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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지원금 주민센터 신청 난방비지원금 최대 60만 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유·LPG 난방비지원금은 1월 19일까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대 혜택 받아 가세요.
2024 정부지원금
등유·LPG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 34만 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부지원금입니다. 전국 행정복지 주민센터에서 1월 19일까지 신청하면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난방비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에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1인가구 343,800원, 최대 592,000원을 실물카드(체크/무계좌/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2023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난방비지원금 신청방법
지난 동절기 등유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경우는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는 선불카드를 인근 행정복지 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 또는 LPG 구입 시 신용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까지이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 센터 또는 한국에너지 공단 등유 LPG 지원 사업 콜센터(☎1670 - 02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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