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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돈버는 게임 불법 논란 한국에선 왜

2021. 12. 19.

목차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돈 버는 게임 P2E(Play to earn) 게임이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판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2E 게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으면서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등 게임사들이 연이어 NFT P2E 게임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결정 취소

     

    국내 게임사 나트 리스가 개발한 무한돌파 삼국지가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지며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실상 국내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나트 리스는 게임물 관리 위원회로부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글로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나트리스 측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 중인데요. 유저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한돌파 삼국지는 게임 내 퀘스트를 통해 무돌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무돌코인을 클레이 코인으로 전환한 후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현금화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게임법에서는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은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위의 p2e 게임 규제로 국내 이용자들과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P2E 게임이 사행성이 있다면 계정 거래,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는 타 게임들도 조사하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로블록스 게임을 통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수익을 버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입니다.

     

    P2E 게임 미르 4

    위메이드에서 제작한 미르 4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국내 p2E 게임을 이끌고 있는데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로 인해 국내 p2E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르4 게임 내에서 채굴한 흑철을 드레이코, 위 믹스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드레이코로 스테이 킹을 하고 위 믹스 코인으로는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미르 4가 흥행하며 NFT 관련 코인으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 믹스 코인의 시세가 급등했었는데 최근 시세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위 믹스 코인 등 NFT코인 상승세

     

    국내의 이 같은 상황으로 위메이드는 미르 4에 국내 p2e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고 글로벌 무대를 노렸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미르4 아이템이 1억 원가량의 금액에 판매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래된 아이템은 연리 용검(Harmony Dragon Sword)으로 16만 드레이코에 거래됐는데 8만 1976달러 한화로 9656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P2E 게임이 국내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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