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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부모 자식간 돈을 보냈을 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계좌이체를 할 일들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이런 불상사를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이런 저런 이유들로 가족간 계좌이체 할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심코한 이체가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증여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해당되지 않는 계좌이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용돈이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용돈을 매달 1천만원을 준다면 이것은 용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부부의 경우는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돈거래는 이를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단, 계좌이체 받은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증식을 위해 구매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방지법
모든 사람을 아무 경우에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고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사업자 해당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 발생 시 상속세 세무조사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정도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 세무조사는 과거 5년치,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행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수시조사도 있는데요.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어디부터인지를 따져보며 깊이 있게 조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황당한 세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계좌이체를 할때 메모란에 어떤 내용인지 기입을 해놓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습니다.
이 돈을 왜 보내는건지 명확히 기입을 해놔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당황스러운 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메로를 해놓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또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할때는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실제로 돈을 상환한 것까지 기록해 둬야합니다.
가족간 비과세 증여금액
가족간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금액은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성인자녀는 10년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동안 2천만원, 형제나 며느리 사위는 10년동안 1천만원 한도 입니다.
가족간 돈거래할때 통장 메모로 내용을 잘 남겨두고 필요한 경우는 증빙 서류도 잘 남겨둬서 증여세 세금폭탄 맞는 당황스러운 일은 피하도록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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