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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년간 아이스크림값 담합 제조사 과징금 1350억

2022. 2. 17.

목차

    진열돼-있는-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을 85% 이상 차지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4년간 담합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값을 담합한 5개사에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푸드, 롯데지주,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 지주, 롯데제과는 롯데제과에서 분할돼 2개로 나눠졌습니다.)

     

    또한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것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4개 제조사가 아이스크림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적발된 것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부터 동네 슈퍼와 같은 소매점들이 감소하고 대형 마트나 유통업체들이 주를 이뤄 소매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높은 지원율, 할인, 덤 증정 등 판촉 행사를 하다 보니 납품 가격이 하락했고 이에 업체들은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롯데푸드, 롯데지주,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은 소매점, 대리점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 가격과 판매 가격 인상에 합의하는 등 영업 전반적인 부분을 담합했다고 합니다.

     

    이번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로 인해 롯데푸드 237억 원, 롯데제과 244억 원, 롯데 지주 235억 원, 빙그레 388억 원, 해태제과 244억 원 등 1350억 원의 추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식품, 먹거리, 생필품 등 국민 생활에 밀접된 분야에서 물가상승이나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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