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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그동안은 매년 직접 신청할 수밖에 없어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신청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워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자동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주는 자동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꼭 신청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어려워서 불편해서 못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지원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5월은 작년 소득분에 해당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정기신청 등 신청도 여러 번 있고 신청할때마다 너무 헷갈릴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자동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매년 직접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합쳐서 총 122만 명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다면 동의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자동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면 자동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기준 조건 기간 지급액 조회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분들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 해당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올해 9월 상반기부터 신청할 경우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가능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중증 장애인의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23년 3월에 신청하시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기간
자동 신청 동의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실 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처음에 신청 요건 화면이 뜨고 신청하기 화면이 뜹니다. 이때 신청하기 화면 하단에 자동신청 동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PC에 익숙하지 않아서 신청하기가 힘들다면 ARS로 신청 가능합니다.
☎)1544 9944나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 1566-3636에 전화하셔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전에 내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내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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