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완화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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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완화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대상자 확대

2022. 10. 14.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3년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6.48%가 인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대상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교육, 주거, 의료, 생계 등 모든 급여 혜택을 다 받을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주거, 금융, 자동차, 일반재산 등을 합쳐 산정하게 됩니다.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많이 인상하고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 또한 많이 완화되어 기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대비 50%이하, 주거 급여 47% 이하, 의료 급여 40% 이하, 생계급여 3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죠.

     

    복지로
    복지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현금으로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중위 대비 30% 이하로 23년 1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급여 항목 중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은 매월 본인 부담 상한액 5만 원이고 2종은 연간 8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매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 급여 조정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은 집 수리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자격을 완화해 약 14만 명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집에 장판, 도배, 난방 등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급여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 대비 23% 증가하여 내년에는 훨씬 많은 교육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내년 3월부터는 현금이 아닌 교육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각종 수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급여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수급자 및 급여 대상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필요 서류를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 자격이나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수급자나 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해당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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