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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이 없던 보험에 2023년 7월 1일부터 본인 부담금 20%가 생기고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는 뉴스가 굉장히 핫합니다. 때문에 많은 운전자 분들께서 급하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내용이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기존에 없던 운전자 보험 자기 부담금 20%가 생기는 이유는 보험사간 과도한 보장범위와 한도 확대로 인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거나,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 과실과 같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의 사고를 내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위와 같은 위반이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은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자기 부담금
2023년 7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운전 중 12대 중과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자기 부담금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1일 이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은 이런 중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 20%를 부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로 1억 원의 합의가 되면 자기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천만원이 들었다면 자기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당연히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금은 운전자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계속된 도로교통법 개정, 윤창호법, 민식이 법,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 강화,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등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되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을 줄이고 자기 부담금을 20%까지 부담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부담금 소식으로 수많은 운전자 분들이 급하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이번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계속해서 자기 부담금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자기부담금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약간 손해본 느낌일 수 있지만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 놓는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이번에는 시행되지 않으니 필요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대한 싸게 가입하기 위해 운전자보험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혜택을 비교해 보고 온라인으로 바로 가입하거나 상담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7월 시행은 미뤄졌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상품들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하고 혜택 좋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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