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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자녀, 배우자끼리 가족관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부모 자식, 부부끼리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필요해서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나왔는데 안 내면 범법이니 억울해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이 부분만 주의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 증여세
가족간 계좌 이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를 쉽게 설명하면 내가 공짜로 돈을 받았으면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내가 받은 돈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율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부과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제외
증여세가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생활비는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대상자에게 주는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돈을 이체한다고 하면 자녀는 경제적 활동을 하기 전이나 혼자 힘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재산 취득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으로 주식이나 주택을 사면 증여로 인정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생활비로 계좌이체를 할때는 필요시마다 소액으로 입금을 해야 하고 몇 연차를 한 번에 입금하면 안 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축의금 혼수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중 축의금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소유입니다. 만약에 부모의 하객이 준 거액의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대출 상환 등에 쓴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하객들이 낸 축의금은 누구에게 받은 축의금인지 방명록 등을 보관해서 증빙 자료를 놔둬야 합니다.
혼수용품도 헷갈리는데요. 혼수로 냉장고, 세탁기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부모님들이 혼수용품으로 사주시는데 혼수용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준 돈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재산 공제한도
증여재산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이고 직계존속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입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까지는 증여 재산을 공제해 줍니다.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을 다 합한 총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 대상 | 공제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건을 살 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돈을 보내주고 자녀가 대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낸 가족 간 계좌 이체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물건을 구입한 신용카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세금을 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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