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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또는 직장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경제 활동을 하며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수익도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당해년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해 2022년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참고로 신고 납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이상, 기타 소득 3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말 정산 전 퇴사하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가 누락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 and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를 제때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어려운 상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추후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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