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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급여 요금감면일괄신청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정부 24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지원 혜택 모두 한꺼번에 신청하고 받아 가세요.
취약계층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은 기준 중위 소득 30%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는 623,000원, 2인 1,036,846원, 3인 1,330,445원, 4인 1,620,289원, 5인 1,899,206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단,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 보장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만약 1인가구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623,000원 - 300,000 = 32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일괄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기 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을 한 번에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신청하고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구, 대가족 출산 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은 월 최대 2만 원, 도시가스 요금은 24,000원, 지역 난방 요금은 1만 원까지 감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 지원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초, 중, 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 요금감면일괄신청, 긴급복지 교육지원 모두 한 번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 갈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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