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개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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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개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변경 내용

2022. 8. 9.

목차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적게는 몇만 원, 많으면 몇십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9월부터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수십만 명이 탈락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반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반은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에 비해 지역 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을 하죠.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 개편 사항 중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변경됐는데요.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분들이 있는데,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 보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소득요건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 9억 이하 and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연 소득 요건이 3,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돼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 소득 판단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등) 수령액이 소득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의 50%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변경사항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 부과기준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져 기준 이상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건보료가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가입자 변경사항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500만원 ~ 1350만 원이던 기준이 5천만 원까지 일괄 공제돼 재산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아 건보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량도 기존 1600cc 이상에 적용됐으나 4천만원 이상만 건보료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은퇴 하신 분들 중 큰 소득은 없는데 집을 가지고 있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9월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분들을 향후 4년간 건보료 삭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변화되거나 하는 내용들을 잘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체크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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