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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적게는 몇만 원, 많으면 몇십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9월부터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수십만 명이 탈락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반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반은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에 비해 지역 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을 하죠.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 개편 사항 중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변경됐는데요.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분들이 있는데,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 보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소득요건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 9억 이하 and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연 소득 요건이 3,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돼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 소득 판단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등) 수령액이 소득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의 50%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변경사항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 부과기준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져 기준 이상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건보료가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가입자 변경사항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500만원 ~ 1350만 원이던 기준이 5천만 원까지 일괄 공제돼 재산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아 건보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량도 기존 1600cc 이상에 적용됐으나 4천만원 이상만 건보료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은퇴 하신 분들 중 큰 소득은 없는데 집을 가지고 있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9월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분들을 향후 4년간 건보료 삭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변화되거나 하는 내용들을 잘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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