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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너무 올라 매매는 물론 전세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너무 오른 집값에 매매는 생각지도 못하고 집주인들도 전세를 내놓지 않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10년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라면 10년 뒤에는 소유할 수 있는 우선권까지 주어집니다. 10년 공공 임대 주택 입주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청약 통장
10년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5년동안 추가적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득실을 잘 따져보고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자산기준
기존에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거를 해서 주택이 빈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공가'에 입주할 경우 청약통장과 세대원 전문 무주택자 기준만 충족되면 됩니다.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일 수 있나?
정해진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 보증금을 더 내고 임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공공 임대 주택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공공 임대 주택의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 10년이 되기 전 분양이 가능한가?
10년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5년이 경과한 분에 한해 입주민 10%의 동의를 얻으면 공공 임대 주택의 조기 분양이 가능합니다.
- 분양 전환 가격은?
공공임대 주택 분양 전환 시 2개의 감정 평가 법인의 감정 평가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변 주택,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게 됩니다.
시세를 반영해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전환 가능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양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집값이 너무 상승한 지금 주변에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이 있으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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