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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올해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에 한해 지급됩니다. 한 가구에 2명이 신청 조건을 갖췄더라고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년도 6월 1일 이전 세대 분리를 한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1개월 빨리 8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or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도 모두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소득조건이 작년도에 비해 200만 원씩 올라가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총소득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미만 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부채가 많아도 재산이 2억을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 | 3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만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는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홈택스 근로장려금 메뉴에 들어가시면 하단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통해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나와있는 설명대로 QR코드나 홈택스, 손 택스, ARS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홈택스나 홈택스 '근로장려금' 메뉴에 들어가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고 개별인증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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