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편 주담대 15억 넘어도 전입 안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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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편 주담대 15억 넘어도 전입 안해도 가능

2022. 7. 22.

목차

    대출 규제가 개편돼서 15억이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5억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대출 규제 개편 내용

     

    금융위원회에서 발표 한 개편 내용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완화(주택 소재지역,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 80% 적용 최대 6억 원/ 단, LTV는 풀리지만 DSR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최대 대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시행 예정 이었는데 3분기에 시행되고 언제인지 정확히 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규제지역 주담대할 경우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 완화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에서는 처분기한이 6개월 -> 2년으로 완화됐고(일시적 2 주택과 동일),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잔금대출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기존의 경우 주담대 한도는 1억 원 이었으나 2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 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긴급 생계 용도 주담대는 1억원 한도로 DSR 적용을 배제 가능한데, 이 한도가 1억 5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중도금 잔금 대출 관련 예외 허용

    준공 후 15억 초과 시에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구 관련 없이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다른 회사 잔금대출로 전환 가능하게 됐습니다.

     

    • DTI,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 소득 합산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TI, DSR 산정시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주담대를 보유하더라도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합니다.

     

    DSR은 연봉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합산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그만큼 확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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