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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가량 교통법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요. 경찰은 7월부터 3개월간 새로 바뀌는 법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혀 범칙금,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헷갈리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법규
아래와 같이 애매한 상황에 정지를 해야할까요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 횡단보도 녹색불인데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고 없고 나는 우회전을 해야 한다면?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회전을 한다면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 단속은 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은 신호위반 한 사고로 처리됩니다.
-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신호는 적색이고 횡단보도 앞에 사람은 서있다면?
적색 불이라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으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로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때 일시정지는 직진 시 도로의 신호가 초록 불일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진시 도로 신호가 초록불이면 그냥 지나가셔도 된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데 횡단보도에 지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사람이 있든, 없든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 회전 교차로 진입 시 깜빡이는 어느 방향 깜빡이를 켜야할까?(직진해서 오른쪽으로 진입)
앞으로 깜빡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회전 교차로에 진입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회전 교차로 진입 시는 '왼쪽 깜빡이'를 꼭 켜고 들어가야 합니다.
심지어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단속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다소 헷갈릴 수 있으니 잘 숙지하시고 범칙금, 과태료 폭탄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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