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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코로나 19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금 지급되는데요.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마지막 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및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가 됐는데요.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4월 1일 ~ 17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매출 30억 미만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총 65만여 개 사에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 이상 지급되는데요. 100만 원을 지급받는 곳이 82%, 100 ~ 500만 원 이하 16%, 500만 원 초과가 2%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차 신청은 29일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처음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9일 4·9, 30일 0·5, 1일 1·6, 2일 2·7, 3일 3·8이 온라인 신청일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 4일부터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불편하시다면 현장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지급을 원한다면 오후 4시전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보상은 거의 마지막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자는 문자로 알림이 오는데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고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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