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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하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인상, 함께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도 0.91%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도 있는데 건보료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내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 요율이 올라가는 거라서 1%대의 인상이라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 건보료 2단계 개편, 피부양자 자격 변경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국민건강보험료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덜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자동차를 바꾼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번 9월부터는 다른 조건 없이 4천만원4천만 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천만 원 미만 차량을 타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차량을 바꿀 수 있겠죠.
- 재산 비중을 조절한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은 부과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 금융재산 비중을 늘리면 재테크뿐만 아니라 건보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 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입니다. 재산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지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비교해보세요.
- 개인연금 비중을 높힌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데, 개인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연금 비중을 높여 노후 준비를 하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미리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7월에 조정신청을 하면 미리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올린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9월부터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지만 은퇴 후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은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를 유지한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는데요. 은퇴를 했는데 재산이 많다면 소일거리로 일을 하면서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건보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지급 의료비 초과 지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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