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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고용 보험에 가입했다면 재취업을 준비하며 실업 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조건만 해당되면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약간 변경되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정리해볼게요.
실업급여 조건 변경사항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실업급여 수급자고 급증하고, 실업 인정이나 재취업 활동을 이전에 비해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일상생활에 복귀함에 따라 기존에 간소화해왔던 실업 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재취업 활동 횟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모든 수급자는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 범위가 동일했는데요. 앞으로는 반복 수급, 장기 수급자는 요건이 강화됩니다. 1~4차 실업 인정일에는 4주에 1회 재취업 활동, 5차 ~ 만료일까지는 4주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합니다.
- 반복 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 한자)
1차 ~ 3차는 4주 1회 재취업 활동, 4차 ~ 만료일까지 4주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장기 수급자(실업급여 210일 이상 받은 자)
1차 ~ 4차는 4주 1회, 5차 ~ 7차는 4주 2회, 8차 ~ 만료일까지는 1주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이 변경됩니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도 1회로 제한됩니다.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결과와 실업인정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해 입사지원 이후 상황도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요. 수급자가 입사 지원한 회사에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있는 분들은 관계없고, 22년 7월 1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장기 수급자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현금 지원 혜택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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