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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상향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퇴직금도 별도로 각각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한도 금액이 상향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 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 은행당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행, 신한 은행, 농협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예금을 넣어 두었다면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었다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5천만 원은 보호를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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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보장 확대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으로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 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도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은행에서 일반 예금 5천만 원, 연금 저축 5천만 원 총 1억 원이 있다면 앞으로는 별도로 각각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
예금자 보호 공사가 보호하는 금융 기간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 금융회사, 상호 저축 은행 등 다섯 개 금융 기관입니다. 은행에서 금융 상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영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 증권, 실적 배당형 신탁, 펀드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외화 예금, 양도성 예금 증서, MMF, 은행 발행 채권, 청약 저축, CMA 통장 등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취약계층 생계급여 요금감면일괄신청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정부 24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보험금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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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다만 원금의 전액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을 보호해 줍니다. 즉, 오늘 보험 회사가 파산하면 그날 해지했을 때 금액만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경우 퇴직 연금 기금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20년 넘게 5천만 원만 보장해 주고 있어 1억 원으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도 상향 시 운영을 위해 불어나는 비용 부담이 더 커 현실적으로 당분간 한도를 상향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금뿐만 아니라 연금 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등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더 안전한 재테크 전략을 세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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