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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소득 인정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23년에는 지급액이 14%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금 기초 노령 연금
22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최대 307,500원, 288만 원 이하 최대 492,0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습니다. 23년부터는 소득인정액과 지급금액이 단독가구 197만 원 최대 321,900원, 부부가구 315만 원 최대 51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70% 이하
- 일반재산 시가 표준액 시가 50%만 적용
- 근로소득 기본공제 96만원 + 30% 추가 공제
- 자동차 3,000cc이상이나 4천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면 월소득 100%로 잡힘(10년 이상 운행 차량, 압류, 운행불가차량, 상업용은 연 4%)
- 금융자산 2천만원까지는 기본생활준비금으로 포함되지 않음
- 부채 일반 재산에서 차감
- 추가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렇게만 보면 대체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와닿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한 입력만 하면 손쉽게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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