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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지정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제도 알아둬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은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시행 제도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이제는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하거나, 가끔 보이는 화물차 2대가 1차로와 2차로를 막고 뒤 차량들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습니다.
또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주변에 단속 경찰이나 카메라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하면 단속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눠지는데요. 현재 국고 보조금은 600만원,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요. 내년부터는 국고 보조금이 5백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대신 지원되는 차종을 더 늘려 보급을 늘리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우회전 신호등 도입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헷갈려하는데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회전하는 길목에 세로로 설치되고 -> 오른쪽 신호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후 3.5%로 인하됐었는데 이가 6개월 연장되 23년 6월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대상 확대
디젤 자동차 5등급 이하 차량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23년에는 조기폐차 대상이 4등급까지 확대되고 조기 폐차 보조금과 폐차 보상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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