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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신청방법

2022. 2. 20.

목차

    로또만큼-어려운-주택-청약-당첨
    청약

     

    집값이 한없이 치솟고 대출 규제까지 심해져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택청약입니다. 물론 자금이 필요한 건 같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주택 청약만 당첨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죠.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일단 주택청약 통장을 1순위로 만들어야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주택은 민영주택국민주택으로 나눠집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국가 기금 지원 없이 전용 면적 85미터 제곱(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국가 지자체, LH 또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85미터제곱(25.7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주택청약은 일반공급과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등 특별공급으로 나뉘고 청약 1순위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공급 부문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주택청약-민영주택-기준
    민영주택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 경과

     

    2.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3. 이외의 지역은

     

    수도권 지역 가입후 1년,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연장 가능)

     

    지역별 예치금

     

     

    주택청약-지역별-예치금-기준
    예치금 기준

     

    예치금 기준은 지역별, 면적별로 상이하며 수도권일수록 예치금 기준이 높습니다.

     

    ※ 예외적으로 1순위가 2순위가 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미터 제곱을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or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주택청약-국민주택-기준
    국민주택 기준

     

    국민주택 청약 가입기간 기준은 민영주택 기준과 동일합니다. 

     

    예치금 납입 기준만 민영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치금 납입 기준

     

    주택청약 납입금을 매월 납입일에 연체 없이 내고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24회

    2. 위축지역 1회

    3. 그 외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필요시 시도지사가 연장 가능)

     

    ※ 예외적으로 1순위가 2순위가 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국민주택 청약은 동일한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의 경우 한 세대당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청약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3가지 점수가 합산되어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은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바로 '청약신청'이 보이는데 이 메뉴를 통해 원하시는 종류의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하라는 대로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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