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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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1. 12. 31.

목차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4인 제한, 밤 9~10시 영업시간 제한 등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전국-코로나-확진자수-현황
    전국 코로나 현황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70%이하로 떨어졌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태라며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더불어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기존 2월이었던 방침을 한 달 미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월 2일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2주 연장해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는데요. 손실 보상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현 방식과는 달리 선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피해를 산정한 후 보정률을 적용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 였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인데요.

     

    이를 고려해 약 55만명에게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정해지면 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5만 명에게 지급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남은 자영업자에게 내년 1분기 내 종결을 목표로 신속하게 지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은 새로운 기분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도와주질 않네요. 2021년은 거의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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