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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지급 의료비 초과 지출분

2022. 8. 29.

목차

    170만 명 이상이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환급이 진행 중인데요. 지급 대상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건강보험료 환급은 소득이 많더라도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서 적용되는데 대부분 개인별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한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신청,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은 작년 한해동안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한 금액을 정산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됩니다.

     

    개인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10 분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최고액은 2021년 기준 584만원, 2022년 기준 598만 원인데요.

     

    •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이같은 제도로 만약 작년에 같은 병원에서 병원비가 584만 원을 넘었다면 환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내에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있을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 보험이 없더라도 기준액까지만 치료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 상한액이 연간 누적된 경우

    개인별 연간 누적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매월 초과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사후 환급으로 위와 같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정산하여 소득별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복지 제도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개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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