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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거나, 퇴직 후 연금 등으로 생활하면서 직장 가입자인 자식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얹혀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쉽게 말하면 은퇴 후 큰 소득이 없으면 자식에게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격 조건이 강화되어 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지역 가입자로 별도로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은퇴한 자, 전업 주부, 학생, 이렇다할 소득활동이 없는 자)
- 지역가입자
이 중 국민건강보험 개정된 내용으로 은퇴한 부모님이 자식인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있는 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강화
- 소득 요건
연간 합산 소득(1 + 2 + 3)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1. 금융소득(이자, 배당) - 단, 연간 1천만 원 이하는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2.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등 모두 해당됩니다. 참고로 월 167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2천만 원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3. 근로소득 + 기타 소득
- 재산 요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만 통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합친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소득, 재산 동시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 + 연간 합산 소득 1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산 요건과 소득요건이 둘 다 동시에 해당돼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이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 등도 재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바뀐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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