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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대상자 확대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부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헷갈리고 애매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는데요. 재산 기준은 단독가구, 부부가구 등 가구별 기준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연금소득, 근로소득, 자산이 사치품이냐 필수품이냐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2022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 월 288만 원이 기준인데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 임대, 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의 재산을 환산해 계산하는데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기초연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 등 대출금으로 부채가 인정되면 재산가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했을때 다시 받는 방법
집말고는 딱히 재산이 없어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대상자에서 탈락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수급 자격이 안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해 기준이 충족되면 재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 수급을 받을 수 있을 때 바로 받으려면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좋은데요.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신청서 제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라도 자격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 연금을 신청해 보고 탈락되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통해 알람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기초연금 기준을 알고 재산을 적절히 분배해 놓으면 꼭 필요할때 기초 연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재산 모의계산을 통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외대상
소득, 재산 기준이 되는데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기량 cc가 높은 고급 자동차를 타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이 4%인데 고급 자동차 소득환산율은 100%여서 cc 높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바로 제외 대상입니다. 3,000cc 이상 차량이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단,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 환산율 4%가 적용됩니다. 고급 자동차와 함께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도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기초연금은 여러가지 지표들을 반영해서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요. 지역별, 재산별, 소득별, 가구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애매해서 노후에 여유를 더해줄 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산 기준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완화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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