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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이사 준비 등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사만 가면 되는데 잔금을 치를 때 실수를 해서 바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잔금을 치를 때 하지 말아야 하는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매도 잔금 치를때 주의 사항
잔금날 필요한 서류
- 매도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 인감 도장 원본 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 매수인 :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막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등록 된 인감과 가지고 간 인감도장이 다를 경우 소유권 이전이 안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해당 인감 도장을 찾으면 상관없는데 찾지 못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다른 도장으로 인감 변경 신청을 하고 새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이를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일에 바로 발급을 받지 못할 때 아주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사 당일에 바로 되지 않으면 이사 올 사람은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집주인도 이사 갈 집에 잔금을 못주고, 이사를 바로 가지 못하고, 이삿짐은 보관료로 계속 비용이 올라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도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각종 서류와 인감도장을 잘 살펴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잔금 지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
만약 매수인이 본인의 집을 사서 잔금 날 잔금을 주고, 본인도 잔금을 받고 이사 갈 집에 잔금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잔금 지급 방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매수인이 간혹 잔금 당일에 세금 문제나 여러 이유로 잔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줄 수도 있는데요. 타행 수표는 바로 지급 처리가 안돼서 본인이 잔금을 치를 때 귀찮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잔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정말 황당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내 통장에 돈은 있는데 계좌이체 한도가 낮게 설정돼 있어 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 가서 이체 한도를 변경하면 되는데 은행 업무 시간이 끝나거나 여러 이유로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부동산 잔금일에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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