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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 준비 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당장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조건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약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했다면 1년 6개월 전인 2020년 6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한 개 이상 다녔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점이 180일을 6개월로 생각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일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근무일수 6개월로 생각하고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한날 +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 휴일 및 주휴 수당 해당일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회사 규정이 중요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무보수로 하냐 유급으로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설 명절을 유급으로 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계산하는데 설 명절도 포함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모든 빨간 날을 유급으로 해서 지급한다면 빨간 날도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휴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만약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무급이라면 월~금(5일) 주휴수당 1일 총 6일로 한 달에 25~26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무하시는 회사에 따라 근무 일수가 약간씩 상이하니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7개월~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이것까지 고려하셔야 차질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실업상태이고 일할 의사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상태여야 하고 조건으로는 일할 의사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후유증으로 인해 디스크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현재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에는 적합하지 않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최초 신고 시에는 관할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처리한 후에 방문해야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 다른 업무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나 최초 신고시에는 필수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직원분이 모두 설명을 해 주신답니다.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고 신분증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게 있는데요. 바로 회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2가지 입니다. 전 직장에서 해결해 줘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시 회사에 미리 이 부분을 요청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부탁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으니 회사에 미리 요청해 주세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는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인데 이직확인서가 처리돼야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수령하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서류를 빨리 처리해야 한답니다.
구직 신청하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인정 후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당 회차에 실업 인증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이 복잡하신 연령대라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원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원하신다면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을 하고 워크넷을 통해 회사에 지원하면 다른 추가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실업인 증일에 인증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인증 서류가 필요하니 가급적이면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하시는 게 좋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스마트폰과 PC 둘 다 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로그인 후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시면 모두 안내해 주는 부분인데 헷갈리시면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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