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출시 약 연 9% 금리 적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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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약 연 9% 금리 적금 효과

2022. 2. 7.

목차

    워낙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오는 9일 ~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가입 여부는 시중 은행 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하면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될 때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 한해 확인 절차 생략)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시 시중 이자 +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저축 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급됩니다.

     

    청년희망적금-금융위원회-제공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매월 최대 금액(5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년 600만 원 2년이면 1200만 원인데요. 

     

    1년 차 600만 원 × 2% = 12만 원   

    2년 차 600만 원 × 4% = 24만 원

     

    만기 시 총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과세되는 세금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 9% 금리 수준에 적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제공 금리 은행이자 + 저축 장려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자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7월쯤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2020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금융위원회-제공-5부제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오는 2월 2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전북, 제주) 중 한 곳에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은행 선택 시 금리를 보고 선택하게 되는데 금리는 은행연합회 사이트 -> 소비자 포털 메뉴 -> 예금금리(은행별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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