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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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일 신청 방법

2024. 3. 4.

목차

    2024-근로장려금-조건-지급일-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일 신청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이 완화돼서 2024년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건, 지급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지원금 100%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구원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024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도 충족해야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 기준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하기를 통해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미이어야 합니다. 주택뿐만이 아니라, 토지나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도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이 3가지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액은 6월 말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5%가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1544-9944), 손택스(안드로이드, ios 애플),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청 3가지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8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장려금 혜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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