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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웬만한 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죠.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아주 손쉽게 발급이 가능한데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은 주택, 토지,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와 여러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부동산 소유주, 부동산 채무관계, 채무관계 설정 시기, 채무 규모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등기부등본 손쉽게 발급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나 여러 통 출력을 하거나 자주 이용하시려면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는 게 편하답니다.)
1. 인터넷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주세요.
2. 화면 정면에 열람하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주세요.
3. 부동산 구분, 시/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 토지(땅), 건물(상가)로 구분됩니다.
※ 주소와 상가호수 등을 자세히 기입해야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조회하고 나온 소유자와 주소가 일치한다면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5. 등기 유형(말소 사항 포함, 현재 소유현황)을 선택해 주세요.
6. 주민등록 공개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7. 결제수단 선택 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선택 후 출력하시면 된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 등기부등본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 열람 가능합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갑구 -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
을구 -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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