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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에 제한을 당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길어지는 코로나19시국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연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 120억 원 등)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내 공고 및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1. 12. 15 이전 개업
- 21. 12. 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한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 사업체당 100만 원 지급
(1인이 지원 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 중인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 최대 4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고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2월 27일(월) - 홀수 12월 28일(화) - 짝수 12월 29일(수) - 전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사이트를 통해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검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사이트 접속 ->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동의란 동의 체크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 개인 사업자(휴대폰,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법인 사업자(법인 공동 인증서 본인인증) -> 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등 정보가 맞는지 확인 -> 계좌번호 맞는지 확인 -> 신청하기
문의사항 ☎ 1533-0100(방역 지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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