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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5%가량 올라 9,160원이 됐는데요. 최저시급이 바뀌면서 주휴수당 또한 변동이 생기게 됐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지급 기준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약서상 명시된 1주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유급 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돈이 '주휴 수당'입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지만 1일분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예를 들면 5일 동안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근로를 하면 + 1일 치 수당을 더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일주일간 개근
근로계약서상 명시돼 있는 1주간의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여야 합니다.
추가적 참고사항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일주일 이상 장기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이 여야 할 필요는 없고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개근을 정하는 기준은 결근만 해당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절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절이 낀 주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 유형, 근로 일자 등에 따라 계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최저시급과 법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일수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 근로시간 8시간, 근로일수 주 5일)
40시간 이상 or 40시간 미만
1)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8시간 × 9,160원 = 73,28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2) 40시간 미만
(계산하기 쉽게 주 20시간 근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9,160원 = 36,64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연봉제나 월급제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가산되어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있다는 것만 알고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로 가정할 때 주휴 시간 포함 한 달 총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9,160원 × 209 = 1,914,440원입니다.
적용하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본인의 시급, 주급, 월급,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시고 계산해 보시면 보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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